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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신청후 한국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j**0****
조회2,799 공감0 작성일8/9/2013 1:42:15 PM
무비자로입국후 시민권자인 아들을 통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엿습니다
신청한서류는i-485jan-3. I-130dec-31 일날접수됐고 i-765 는mar-11일날받았습니다
지문은4월경에찍엇고요 영주권취득후에 한국방문을하려했는데
언제나올지몰라 답답합니다
영주권취득전에한국을방문하려면 어떤방법이있는지요?
서류를대행해준분이 무비자입국으로는 i-131 이 신청이안됀다하여 신청이 안됐습니다
참고로저는 불법체류기록은없습니다
4개웡에서6개월걸린다고 들엇는데 얼마나 시간이소요돼는지요?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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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9/2013 1:47:3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출국하실경우 영주권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무비자로 입국해서 시민권자 부모초청을 진행하는 경우 영주권이 승인 날때까지는 미국에 머무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을 전후해서 승인을 받게 되는데 케이스에 따라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I-30 수송이 늦어져서 I-485승인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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