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자가 미국 내에 거주하는 동안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이민수속은 과거의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에 대하여 문책하지 아니하고 영주권 승인이 가능하고 그외의 가족/취업이민의 경우 미국체류가 합법적이 아니면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수속절차를 진행한 후 이민비자를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하도록 이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원에서 추진 중인 이민개혁안은 미국불체자로서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21세미만미성년자녀가 아닌 다른 가족에 대한 불법체류 기록을 묵인 해 주면서 영주권승인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안건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질문자의 경우에는 이민개혁법이 상원의 법안대로 하원에서 통과된다 해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상원의 법안대로 개혁법이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질문자는 형제초청을 통한 영주권승인은 미국 내에서 불가능하기에 다른 일반적인 불체자와 동일하게 우선 조건부등록합법체류자(RPI,Registered ProvisionalImmigrant)로 승인 받고 10년이 지난 후에 영주권신청하는 절차를 통하여 구제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이민개혁법안(BILLS)이 이민법(LAW)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기에 상기의 답글은 질문자의 궁금한 부분에 대한 답글자의 개인적인 견해이고 가정적인 답변임을 유념하십시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