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A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개방이 된 8월1일에 큰아이의 서류를 접수했다 해도 당시 이미 큰아이의 나이가 21세가 며칠 지난 상황이기에 F2A로 접수되지 아니하고 F2B케이스로 접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며칠의 기간 차이로 큰아이가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둘째 아이의 경우에는 19세로서 2013년 7월17일 F2A케이스로서 I-130을 신청했고, 8월에는 F2A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렸기에, I-130이 승인된 즉시 영주권신청(I-485)수속을 시작 할 수 있습니다. 약 2주만 기다렸더라면 I-130 과 I-485를 동시에 신청하여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I-130을 접수하였기에 그 I-130에 대한 승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 아이의 이민청원서인 I-130이 승인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해당 영주권문호가 후퇴하게 된다 해도 I-130접수일을 따져서 8월 문호개방 이전이기에 영주권신청 서류인 I-485서류접수 까지는 진행이 되겠지만, I-485신청에 대한 결정은 난다 해도 영주권카드는 발급되지 않고 다시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까지 기다린 후 영주권문호가 다시 열리면 그 때 영주권카드가 발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둘째 아이에 대해 내일이라도 제반서류 지참하시고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I-130승인 시 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내일이라도 즉시 I-485신청 서류 접수가능성에 대해서 상담받으시기 권합니다. 만일 그러한 조치가 가능하다면, 둘째 아이는 많은 이민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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