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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꼐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nee00****
조회1,689 공감0 작성일8/8/2013 12:11:18 PM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지금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영주권자도 시민권자처럼 바로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 한국에서도 가능한지요?

2. 미국에 노비자로 와서도 수속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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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8/2013 2:29:0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해서 영주권자 배우자초청 영주권 진행은 불가능 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하시고 주한미국대사관 수속으로 영주권자 배우자초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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