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배우자에 관해 질문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n82****
조회2,204 공감0 작성일8/7/2013 7:36:55 PM
항상 정확하고 빠른 답변 해주시는 변호사분들께 감사드리며
또 한가지 질문 올리겠습니다.

저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구요 지금 한국에서 거주중입니다.이번해 12월에 한국에서 결혼 할 예정이고
결혼 후 바로 미국으로 돌아가서 살 예정인데요.

저의 질문은 바로 배우자에 관한겁니다.
배우자도 같이 미국으로 들어가게되는데 이때 어떻게 입국해야 하는지요?

우선 배우자가 무비자 (ESTA)로 입국한 후, 영주권 배우자로 서류를 넣고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무비자로 입국했을경우 비자변경이 어렵다면, 12월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를 해서 결혼서류를 넣고 지금부터 12월까지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갈수 있나요?

아니면 비이민 비자 (방문비자)를 받아서 우선 입국한 후, 결혼신고를 하고 영주권 배우자로 비자신청을 하는게 좋은가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8/2013 5:41:5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해서 신분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지금 혼인신고해서 주한미국대사관을통한 이민비자 받기까지는 약8개월정도의 수속기간이 걸립니다. 배우ㅏ가 방문비자등의 비이민비자로 입국후 신분변경이 가능 하지만 지금처럼 문호가 열려있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무비자 시행후 방문비자 받는게 쉽지 않고 만약 거절될경우 무비자 입국도 할수 없게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선 한국에서 혼인신고후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시고 12월에는 무비자로 함께 입국하시고 3개월체류하시면서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일정을 지켜보고 출국해서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j**n82**** 님 답변 답변일 8/8/2013 5:54:20 PM
감사합니다 김유진 변호사님.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신청이 들어갈때 한국에서 변호사를 통해 하는것이 더 빠를까요?
h**oo**** 님 답변 답변일 8/12/2013 8:38:38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도 비슷한 케이스 인데요.. 저는 이미 130을 신청 해놓았구.. pd 날짜를 받았습니다.
아직 noa-2는 받지 못하였구요.. 06/03/2013 이 접수 날짜 입니다.

이러한경우에 한국에 있는 배우자가.. b1/b2를 신청해서 저를 방문해도 돼는지요..? 만약에 b1/b2 가 거절 당하면 i130 진행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지요?

무비자는 거절 기록이 있어서 신청 할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