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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영주권 상실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ce82032****
조회3,412 공감0 작성일8/6/2013 5:59:07 AM

저와 제 남편은 현재 호주에 살고 있습니다.
3살 반 쌍둥이 딸도 있구요.
저희가 미국에 있을때 남편이 영주권 신청자격이 되어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았으나 영주권을 받은 후 애기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가족이 있는 호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미국에 영주하지 않기에 매년 미국에 들어가서 영주권을 연장했구요,

작년에 마지막으로 미국에 갔을때 경제적인 이유로 매년 가기가 불가능하고 딸들을 보살피기에 가족들이 가 있는 호주에 있는게 낫다고 생각되어 이민성에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한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칠삭둥이로 태어난 아이들이라 호주의 의료보험도 꼭 필요했구요.

어쨌든 제가 받은 이메일은 이렇습니다.
곧 미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저와 제 남편은 영주권을 상실하고
딸들은 연장할수가 있으니 사진을 보내라구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한 가족인데, 그리고 딸들이 고작 4살이 채 안됐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딸들의 영주권을 연장하면 어느정도 기간이 유효한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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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8/6/2013 5:34:19 PM
모든 영주권자(전가족)는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야 미국입국승인 시 지장을 받지 아니합니다. 6개월~1년 사이의 해외체류자는 미국 입국시 특별 입국심사를 받습니다. 1년 이상의 해외체류자는 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한 미국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을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허거서(Reentry Permit)을 신청하고 지문채취를 마치면, 재입국허가서로 2년까지 해외(한국/호주)에 체류한 후 다시 미국입국 시 영주권신분을 잃지 않고 입국승인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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