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21세 미만인 자녀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영주권신청(I-485)서류를 접수하여 인터뷰 후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지만, 성년나이 21살이 되어 이민초청서(I-130)를 이민국에 접수했다면, 질문자의 케이스는 년간 이민자 숫자수가 정해져 있는 가족이민 1순위(F-1) 카테고리 이민청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약6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야 영주권문호가 개방 될 예정이고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케이스는 처음에 이민청원서(I-130)를 접수하고 해당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개방되어야 그 때 영주권신청서(I-485)를 접수하고 인터뷰까지 진행이 되어 영주권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질문자의 케이스는 바로 이와 같은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 케이스로서 아직 영주권문호가 개방되지 아니한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영주권문호가 개방되기 이전에는 지문채취도 요청받지 아니하고, 콤보카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미 받으셨다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반서류 지참하고 경험많은 이민전문가와 상담하시어 확실한 상황파악을 해야 할 것 같이 보입니다. 질문자의 자녀에 대한 처음 서류대행인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불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비록 여행허가서를 승인 받았다 할지라도 미국 재입국 시 과거의 6개월 이상의 불체사실을 문제삼아 미국입국이 거부되고 몇년이 지난 후에야 미대사관의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하고 미국에 와야 할 경우도 발생하기에 안전을 위해서 한국방문을 삼가해야 합니다.
더구나 질문자의 자녀가 받은 여행허가서는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에게 해당되는 여행허가서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어쩌면 잘못 발급 된 잘못된 여행허가서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지참하고 다시한번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