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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관련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r**82****
조회4,731 공감0 작성일8/5/2013 2:40:21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미국시민권자인 제 아이가 21살이 되면서 부모초청으로 2012년 11월 25일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월 finger print를 하고 얼마 후에 콤보카드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영주권을 받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저의 고민은 콤보카드를 가지고 해외여행을 할 수가 있나 하는 것입니다.
영주권 신청 전, 불체로 180일이 넘으면 콤보카드를 가지고 미국으로 입국할 수 없다는 정보를 들었는데요.
저는 2012년 봄학기(주로 5월 20일 쯤 끝남)까지 계속 F1을 유지해 오고 있었고, 2012년 가을학기(주로 9월 1일 쯤 시작)부터 등록하지 않은채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저는 언제부터 불체자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해외로 나갔다가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또 한가지 질문은 요즘 영주권 받는데 어느 정도 걸리는지요?
보통 6-8개월 걸린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서류검토 중이라는 확인만 할 수 있어서 답답합니다.

저의 두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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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5/2013 4:01:28 PM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미성년자녀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이민청원서(I-130)와 영주권신청(I-485)를 동시에 접수하여 영주권신청 수속을 진행하게 되어 약 6~8개월 후에 최종인터뷰 후 영주권을 승인받게 됩니다. 이 때 자녀의 나이는 I-485서류 접수 일 부로 2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21세 미만인 자녀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영주권신청(I-485)서류를 접수하여 인터뷰 후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지만, 성년나이 21살이 되어 이민초청서(I-130)를 이민국에 접수했다면, 질문자의 케이스는 년간 이민자 숫자수가 정해져 있는 가족이민 1순위(F-1) 카테고리 이민청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약6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야 영주권문호가 개방 될 예정이고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케이스는 처음에 이민청원서(I-130)를 접수하고 해당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개방되어야 그 때 영주권신청서(I-485)를 접수하고 인터뷰까지 진행이 되어 영주권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질문자의 케이스는 바로 이와 같은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 케이스로서 아직 영주권문호가 개방되지 아니한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영주권문호가 개방되기 이전에는 지문채취도 요청받지 아니하고, 콤보카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미 받으셨다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반서류 지참하고 경험많은 이민전문가와 상담하시어 확실한 상황파악을 해야 할 것 같이 보입니다. 질문자의 자녀에 대한 처음 서류대행인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불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비록 여행허가서를 승인 받았다 할지라도 미국 재입국 시 과거의 6개월 이상의 불체사실을 문제삼아 미국입국이 거부되고 몇년이 지난 후에야 미대사관의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하고 미국에 와야 할 경우도 발생하기에 안전을 위해서 한국방문을 삼가해야 합니다.

더구나 질문자의 자녀가 받은 여행허가서는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에게 해당되는 여행허가서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어쩌면 잘못 발급 된 잘못된 여행허가서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지참하고 다시한번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회원 답변글
s**xofu**** 님 답변 답변일 8/7/2013 7:55:54 AM
변호사님이 뭔가 오해를 하고 설명 하신듯.
위 질문자는 21세 시민권자의 자녀가 부모를 초청한 케이스입니다...
p**lz**** 님 답변 답변일 9/12/2013 10:10:08 AM
저와 같은 케이스입니다 저는 I-130은 2012년 11월 7일 접수하였습니다 물론 I-485 와 같이요 아직 펜딩입니다
인니셜 리뷰라고만나와요 저도한 work card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소식이 없어요, 6-8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인터뷰도 잡혀있지않습니다 그게 문호가 개방되있지 않아서 입니까? 시민권자자녀가 부모 초청은 1순위라고 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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