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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 임시영주권을 영구영주권으로 신청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t**n****
조회2,632 공감0 작성일8/5/2013 12:00:38 PM
결혼으로 받은 임시영주권이 만료가 돼가는데, 영구영주권으로 신청 할 때 따로 신청비는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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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5/2013 12:09:5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조건부 영주권 헤지신청 이민국양식은 I-751이고 이민국 수수료는 590불 입니다. I-751은 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만 21개월과 24개월 사이의 90일 동안에 접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된 날짜는 영주권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I-751조건해제 신청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날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밖에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부부 사이의 관계 악화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전문인과의 상담이 필요할 것이라 봅니다.
회원 답변글
t**n**** 님 답변 답변일 8/5/2013 1:58:37 PM
고마우신 변호사님,

항상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이번에는 귀찮게 해드리지 않으려
존함을 말씀 드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친절한 답변을 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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