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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864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hengoal****
조회2,985 공감0 작성일8/15/2013 3:31:15 PM

남편이 영주권자이고 이제 I485 접수하려고 하는데

재정 보증(i-864) 서류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올려요.

남편은 작년까지 일하다가 올해 잠시 쉬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 2년간은 재정이 되는데 올해는 말씀 드렸다시피 쉬고 있는 중이예요.

그리고 저는 취업비자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중이구요
(참고로 올해 제 수입으로 이민국에서 원하는 2인가족 기준을 넘어요.)

저같은 경우 I-864 서류말고 다른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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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13 5:16:58 PM
가족수가 2인이고 부인의 수입이 합법적인 소득이며, 연방최저생계비의 125% (=$19,382) 이상인 경우에는 부인의 현재소득(Current Income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면서 재정보증(I-864, Affidavit of Support)이 가능합니다. 가족수 계산 시 초청인(남편)의 과거 다른 사람을 위해 재정보증을 선 적이 있다면 그 숫자도 합산해야 합니다.

I-864서류에 대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의 근거를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의 서류 중 해당 근거서류(Supporting Documents)를 I-864에 첨부하십시오.

1. 부부공동명의의 세금보고서(2012, 2011, 2010년치 분)(만일 있다면)
2. 만일 남편이 2012년도 세금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12년도 남편이 휴직으로 소득이 없어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는 남편의 진술서
3. 부인의 소득에 대한 입증서류(W-2 또는 1099)등의 근거서류
4. 부인의 재직기간이 짦아 세금보고한 적이 없는 경우 부인의 재직증명서
5. 부인의 지난 6개월간의 봉급명세서(Payroll) 또는 급여수표의 급여세금공제 내역이 있는 부분의 사본등의 서류들을 철하여 부인의 소득에 대한 근거서류들을 제출하십시오

재정보증 서류작성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이 두 부부의 합법적인 현재소득 및 근거서류, 과거의 세금보고서 상에 보고한 소득, 부부 또는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의 부동산 순수가치, 현금보관증서, 주식투자증서, 또는 부인의 한국부동산 순수가치등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고려한 후 가능한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재정보증 서류(I-864)를 제출해야 합니다.

초청인 남편의 재정보증 서류 작성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면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관하지만, 질문자와 같이 재정보증 서류 작성하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거나 확실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면, 서류작성에 대하여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길잡이 받으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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