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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3순위 우선

지역California 아이디n**htfogko****
조회2,661 공감0 작성일8/15/2013 11:27:11 AM
부모님이 2000,2월 이전에 입국하셨고,
두번의 스폰서가 파산하는 바람에,2007,9월 제3순위로
취업이민을 신청했는데,최근 우선순위가 진전 되면서 영주권을 신청해야되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245i조항에 해당이 안된다고 더기다려야 한다는데
무슨말인지 알수가 없네요.
아래가 변호사 사무실에서온 내용입니다.
1. For you to be included in or protected by section 245(i) provisions, you need to be physically presnt in the US on 12/20/2000 & a petition (family or employer) must have been filed either on your behalf or your wife's behalf on or before 4/30/2001.

2. If you do not have BOTH REQUIREMENTS, you are not include in or protected by the section 245(i) provisions.

3. Since your wife already has an approved employer-based petition, once section 245 (i) will again be extended, you will automatically be able to apply for your green cards once your wife's priority date of her approved employer-based petition becomes current.

4. We also are currently waiting for the outcome of the immigration comprehensive reform bill which was just approved yesterday by the U.S. Senate Judiciary Committee. The bill will now be presented to the full body of the U.S. Senate and if everything continues to be allright, it could pass before the end of this summer (September, 2013).

5. You and your wife, then, can apply for the provisions of this new law which will enable you to get Registered Provisional Immigrant (RPI) cards good for 6 years and renewable for another 6 years. YOU MAY APPLY FOR YOUR PERMANENT IMMIGRANT CARD AFTER 10 YEARS OF BEING REGISTERED PROVISIONAL IMMIGRANTS. Your son, though, as a DREAMER, will be able to apply for his permanent card in 5 years.

처음에는 우선순위확정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다 무시하구 새로운 법안을 기다리라는데 알수가 없네요.
답변주시면 감ㅅ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13 12:07:42 PM
2001년 4월30일 이전에 두 분 모두 또는 두 분중 어느 한분에 대해서 가족이민 또는 취업이민을 신청했던 근거서류가 있나요? 만일 있다면, 두가지 요건을 다 만족시키기에 이민법245(i)조항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담당변호사의 말대로 두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245(i) 해당이 되십니다.

만일 245(i) 자격이 된다면 현재 취업이민 3순위에 대한 Cut-Off 일자에 질문자의 배우자의 취업이민청원서의 우선순위일자(Priority Date)가 포함된 경우 배우자 취업이민3순위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린 상황이기에 질문자는 배우자의 영주권신청(I-485)에 포함되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당변호사의 답변 요지는;

1. 질문자가 245(i)조항의 수혜자 자격이 된다면, 현재 부인의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문호가 열리게 되면 부인과 질문자가 영주권신청 할 수 있으며,

2. 만일 245(i)의 자격이 아니된다면, 추진중인 이민개혁법이 상.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법으로 확정이 된 후에, 두 분이 임시합법체류자(RPI)가 될 수 있고 10년 후에 영주권승인 받을 수 있다는 조언입니다.

담당변호사가 정확한 상황분석을 한 후에 질문자에게 보낸 답변글입니다. 담당변호사를 신뢰하시고 상기에 제시한 245(i)조항 혜택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문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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