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의 케이스이고 영주권승인 받는데 결격사유가 없으며 대학원에서 입학을 승인 받을 수 있다면 팟타임으로도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학생으로서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학이든 대학원이든 Full-time 학생이어야 합니다.
한국에 집이 있다면, 집에 관한 토지/건물세금 또는 매매 시 납부하는 양도세 대상여부는 한국정부 소관이고 질문자의 미국 내의 취업허가 여부와 무관합니다. 후일 영주권자가 된 후에는 한국 소재 부동산 및 은행구좌 신고 사안에 대해서 미국 내의 회계사의 조언을 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