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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카드 분실과 갱신

지역Georgia 아이디i**ie051****
조회8,050 공감0 작성일8/13/2013 2:41:13 PM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여 재발급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주권의 만료가 내년 1월입니다.
혹 재발급신청대신 바로 영주권 갱신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영주권 사본은 없고 A number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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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8/13/2013 6:46:55 PM
재발급 신청이나 갱신신청이나 동일한 이민국양식 I-90 (Application to Replace Permanent Resident Card)을 작성하여 동일한 이민국수수료 동봉하여 서류접수합니다. 같은 의미의 용어이며 같은 절차인데 한국어 표현이 두가지여서 혼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www.uscis.gov에 가시어 FORMS방에 I-90을 클릭하시고, 기재요령(Instructions)을 잘 숙지하시고 작성하시어 재발급(갱신) 신청하십시오. 신청방법으로 온라인 상으로도 가능하고 우편메일로도 가능합니다.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시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편리 합니다. 컴에 자신이 없으면, 양식 기재하여 인쇄출력한 후 지시대로 메일 접수하십시오.

재발급(갱신) 사유 "Reason for Application"에 "2a"에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2a는 영주권카드를 분실, 도난, 훼손등의 이유로 재발급 신청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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