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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빈센트 김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hengoal****
조회3,241 공감0 작성일8/13/2013 11:04:46 AM
저는 지난 7951번에 질문했엇던 사람인데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중에 i-130 승인받고
NVC에서 letter 받고선 어떻게 해야하는 질문에 NVC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할거라고 통보하라고 조언해주셨었습니다.)

NVC에 이메일을 보내고 아래와 같은 답장을 받았습니다.

--------------------------------------------------------------------------

Dear Sir/Madam:

The National Visa Center (NVC) received your inquiry regarding the
immigrant visa petition: (케이스 #) filed by (남편이름) on behalf
of (제(부인) 이름).

Please advise us if the principal applicant intends to adjust to
permanent resident status in the United States through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s office of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or if he/she intends to seek consular processing of their
immigrant visa petition at the assigned U.S. Embassy/Consulate General
indicated below.

For further information regarding adjusting to permanent resident status
in the United States, please contact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s Office of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at 1-800-375-5283, or visit www.uscis.gov.


Case Number: xxxxxxxxxxxxx
Petitioner's Name: 남편 이름
Principal Applicant's Name: 부인 이름
Preference Category: F2A
Your Priority Date: 22Mar2012
Foreign State Chargeability: SOUTH KOREA
U.S. EMBASSY
32 SEJONGNO, JONGNO-GU
SEOUL 110-710
REPUBLIC OF KOREA


Sincerely,

Media

National Visa Center
Written Inquiry Unit
Serco Inc, Support Contractor
-----------------------------------------------------------------------

그러면 저는 NVC 측에 또다른 action을 취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USCIS에 서류 준비한다음 보내기만 하면 되나요?

제가 다음으로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3/2013 1:53:42 PM
아래는 지난번 질문하신 #7951질문에 대한 저의 답글이었습니다. 다시한번 참고하시도록 아래에 올립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난번 답글

AOS Fees($88.00)을 지불하면 주한 미대사관 영사과에서 이민비자 신청하는 젓 단계이기에 이민비자 수속이 진행되어 인터뷰일에 주한미대사관에 출석하여 이민비지 인터뷰를 거쳐 이민비자 승인받고 미국에 입국하시게 됩니다.

일주일 전에 이메일 보내셨다면 아직 실무자가 질문자의 케이스를 찾아내어 적절한 조치 통지를 하는데 성급하게 응답을 기다리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8월 문호개방(CURRENT)에 따라 수많은 문의서한이 폭주하여 평상 시 보다 더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으니 성급하게 생각마시고 여유있게 기다리십시오.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만일 9월에도 문호가 계속 열린다면, 금년 말 까지 수개월 동안 문호개방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만일 어느 달에 문호가 닫히고 새로운 Priority Date이 설정되거나 문호가 후퇴하는 경우에는 그 문호가 열릴 때 까지 영주권카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1. NVC에 미국 내에서 Adjustment of Status절차를 취하겠다는 명확한 의사전달 여부 (Petitioner 및 Beneficiary에 대한 명확한 개인정보)
2. 질문자의 Case에 대한 명확한 기재여부(Case Identification) 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 해 보시고 일주일 정도 더 기다려 보시면 NVC에서 후속조치에 대한 통지서(메일 또는 이메일)가 도착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당 케이스에 대한 NVC의 일련번호인 SEOxxxxxxx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Email보다는 우편으로 교신하면서, I-130 Approval Notice사본을 보내어 명확한 Case Identification을 했었드라면 안심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후속조치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될 터인데, 질문자가 NVC에 보낸 메일로 명확한 Case를 찾아내지 못하면, 재요청 통지서가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NVC에서 질문자의 케이스에 대해 주한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수속이 아니고 미국 내 Adjustment of Status케이스로 전환시키면서 질문자의 I-130에 대한 모든 서류를 Chicago의 Adjustment of Status Department로 이관한 후 질문자는 Chicago 이민국에 I-485와 기타 영주권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접수힌 후 거주지역 이민국에서의 최종인터뷰 까지 연결되어 인터뷰에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으면 영주권 승인 받게 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질문자가 다음으로 해야 할 일

질문자가 받으신 NVC의 서한내용은
신청자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Adjustment of Status to a Legal Permanent Resident)절차를 원한다면 우선 NVC에 그리하고자 하는 서한을 보내 주기 바라고, NVC에 정식으로 서한통보한 후에 이민국(USCIS)과 연락하여 영주권신청 수속을 진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질문자가 취해야 할 절차

1. NVC에 신청자가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기에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확실한 통보 조치. 지난번 질문자가 보낸 서한은 문의서한이고 이번에 보내야 할 서류는 확실한 의사를 표시한 통보서입니다. 그래야 질문자의 I-130서류일체를 NVC에서 USCIS로 보냅니다.

2. USICS에 영주권신청(I-485)에 필요한 입증서류 및 이민국양식들 작성하여 해당 이민국수수료 동봉하여 영주권신청 수속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g**hengoal**** 님 답변 답변일 8/13/2013 4:32:52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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