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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AJ****
조회1,141 공감0 작성일8/12/2013 5:49:03 PM
새 이민법이 발표되면 임시비자를 받게 되고

이 비자는 변경이 안된다는 내용의 뉴스를 들었는데요.

아들이 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의 경우에는

아들을 통한 영주권이 더 빠르다는 계산인데요.

임시비자를 받고 한국을 다녀올 일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일단 임시비자로 한국을 다녀온 후,

아들의 시민권(-몇 년이 걸리겠지만요.-) 으로

부모초청 케이스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항상 빠르고 정확한 해답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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