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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지역Korea 아이디k**ly009****
조회1,649 공감0 작성일8/20/2013 7:43:15 PM
며칠전 질문드렸었는데요... 영주권받기까지 8~10개월걸린다고 하셨는데...K3비자를 진행하는건 어떨지요? 기간이 조금 단축된다고 들었는데...
기다리는 기간이 넘 길어서 정말 힙듭니다..
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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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1/2013 7:22:2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배우자를 하루라도 빨리 만나 생활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약혼자비자(K-1)나 배우자비자(K-3)에 의해 수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한국에서 K-3비자를 받기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입국후 다시 영주권을 신청할경우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시민권자의 약혼자 비자 (K-1)와 달리,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미국에 K-3 비자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I-130 청원서를 먼저 이민국에 제출하여 접수증을 받고 그 접수증과 함께 초청장 (I-129F)를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초청장이 승인되면 한국에 있는 배우자는 I-130 청원서가 승인되기 전이라도 주한 미 대사관에서 배우자 비자 (K-3)를 받고,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 또한 K-4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k**ly009**** 님 답변 답변일 8/21/2013 7:31:28 AM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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