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배우자를 하루라도 빨리 만나 생활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약혼자비자(K-1)나 배우자비자(K-3)에 의해 수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한국에서 K-3비자를 받기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입국후 다시 영주권을 신청할경우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시민권자의 약혼자 비자 (K-1)와 달리,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미국에 K-3 비자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I-130 청원서를 먼저 이민국에 제출하여 접수증을 받고 그 접수증과 함께 초청장 (I-129F)를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초청장이 승인되면 한국에 있는 배우자는 I-130 청원서가 승인되기 전이라도 주한 미 대사관에서 배우자 비자 (K-3)를 받고,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 또한 K-4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