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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upervised recruitm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l**u12****
조회1,146 공감0 작성일8/20/2013 2:12:21 PM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7월에 취업 3순위 영주권 서류를 파일링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9월에 오딧을 받고 10월에 모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8월 6일에 오딧결과로 supervised recruitement를 받았습니다.
supervised recruitement를 하지 말아야 하는 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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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8/21/2013 9:26:29 AM
서류진행 중인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진행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인준서(Labor Certificate)신청 서류나 audit결과에 대한 결정서한 통지문(Letter of Decision)을 검토해야 어떤 조언이나 진행여부에 대해서 조언 할 수 있는데 질문자의 질문글로는 명확한 상황파악을 할 수 없어 어떤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취업이민 서류 진행 중인 담당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조언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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