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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AC + I-512 Combo발급 후 취업 가능 시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s**ike4lif****
조회2,237 공감0 작성일8/19/2013 2:19:39 PM
안녕하세요.

485 신청이 접수되었고, EAD를 카드를 받았습니다.
현재 학생신분으로 미국 체류 중인데 485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서 영주권 나올 때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그러면 EAD를 사용해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도 full time으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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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9/2013 3:39:1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AD를 사용해서 일을 할경우 학생신분은 자동으로 만료 됩니다. 영주권 승인 결정이 날때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하실려면 EAD를 사용해서 일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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