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j**0****
조회1,921 공감0 작성일8/19/2013 8:30:07 AM
시민권자아들을통하여 무비자입국후 영주권신청한지
8개월만에 인터뷰 없이 승인이되엇다는편지를받앗는데
편지에는영주권번호가 기재돼어잇고 약 3주안에받을거라고되어있는데
제가 이편지만가지고 한국으로출국을해도 돼는지요?
그리고 제가 영주권을발급받으면 미국 이민국에서 한국정부로
취득사실을 통보해주나요
미국에서 영주권취득후 제가 신고해야하나요
답변에 미리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8/19/2013 9:11:07 AM
미국에서 영주권 받은 사실을 소셜사무실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영주권카드가 제작된 후 약2주 이내에 우편으로 도착하리라 생각하지만, 혹시 우편지연으로 늦게 도착할 가능성도 있음으로 급하게 한국에 나가야 할 경우에는 이민국 홈페이지 www.uscis.gov에 들어가시어 InfoPass에 예약하시고 예약일에 이민국에 가시어 응급하게 해외여행이 필요하기에 한국여권상에 임시영주권자임을 확인 해 주는 도장을 찍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6개월간 유효한 임시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도장이 있기에 미국입국 시 지장없이 입국승인 받게 됩니다. 한국에 출국하신 후 영주권카드가 도착하게 되면 미국의 가족이 질문자가 한국에서 돌아 올 때 까지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