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시민권자가 배우자초청 청원서(I-130)를 접수한것으로 추측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국립비자센터(NVC)로 서류가 이관되고 추가서류 요청이있으며 이후 주한미국대사관으로 모든서류가 이관되어 이민비자를 받게 됩니다. 현재 약 8개월에서 10개월정도의 수속기간이 요구 됩니다.
이민법 규정에는 180일이상 불법체류시 3년간 미국입국이 제한 됩니다. 180일미만 불법체류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담당영사의 판단에의해 결정 됩니다. 만약 문제가될경우 사면을 받아야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 수속의경우 공동소유등의 서류는 필요치 않습니다. 미국내 담당변호사가 준비해달라는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결핵이 완치되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미국내 결혼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결혼증명서로 한국에도 혼인신고를하셔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연대보증으로인한 은행통장 압류는 이민비자 받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남편분께 담당변호사 이메일 주소를알려달라고하셔서 직접 문의해 보시는것도 고려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