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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인으로 일본 영주권자인데 미국영주권도 받을수 있나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k**n006****
조회9,941 공감0 작성일8/16/2013 5:27:13 PM
안녕하세요?
저희 언니가 일본인과 결혼해서 일본에서 살고있는데
일본 영주권자 입니다.
저희 엄마가 미국에서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언니를 초청해 놓은 상태인데
만약 미국 영주권을 받으려면 일본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일본과 미국의 영주권을 동시에 가질수 있는지
아니면 둘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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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13 10:19:31 AM
어느 국가의 영주권자 신분을 취득한 것은 국적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국적은 여전히 한국인의 국적을 유지하면서 어느 나라에 영구적으로 취업하면서 거주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 받는 것 입니다. 일본/미국의 영주권자 신분을 취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국인으로서 일본/미국에 취업하면서 거주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 받는 것 입니다.

일본의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문자와 같이 개인의 상황에 따라 미국의 영주권자 신분을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국의 영주권자 신분을 계속 유지한다면 입국 시 마다 해당국가의 입국규정을 따라야 하기에 오히려 번거롭지 않을까 생각 해 봅니다.

양국가의 영주권자로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의 출입국 관리법과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영주권자로서 신분을 박탈하지는 아니 할 것 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영주권자로서 해외여행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미국입국 시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거쳐야 하며, 1년 이상 해외체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영주권신분을 상실하게 되듯이, 일본국의 출입국 관리법의 위반사항이 없는 한 일본국 영주권자 신분을 계속 유지하게 될 것 입니다.

실제로 브라질 영주권자가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계속 브라질 방문 시 마다 브라질 영주권자로서 입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속언과 같은 실제상황입니다. 질문자의 경우도 원한다면 일본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미국영주권자의 신분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국가에서 미국의 영주권신분을 취득하게 되면 일본국 영주권 자격을 상실한다는 일본정부의 규제가 있다면 그러한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일본정부 또는 미국 주재 일본영사관에 문의하시면 일본국의 국적법 또는 영주권법에 따른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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