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배우자신청 재정보증인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z**li****
조회2,564 공감0 작성일8/15/2013 10:15:53 PM
안녕하세요 . 영주권 받은지 3 년째 됩니다 . 이번에 영주권신청에 관하여 문호가 열려서 저희 남편 영주권 신청해줄려고 합니다.
작년 8 월에 아기 가져서 2012 년 6 까지 일했습니다.그전에도 쭉 일을 해왔지만 요구하는 재정수입까진 안되네요
여기저기 알아보니 본인이 어느정도 재정수입이 안될땐 제3자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럼 이 재정보증인도 공증이 필요한가요? 그렇다면 이런 공증은 어디서 하죠?
그리구 재정보증인 서류 뭐뭐 필요한지...
일단 제가 아는건 1 . 재정보증인의 아이디. 여권. 세금 보고서. 운전면허 . 그리고 공증???
그리고 이 재정보증인은 꼭 신청인이랑 친척이여야 합니까?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8/15/2013 10:28:09 PM
재정보증인은 반드시 친척이 아니어도 상관 없습니다. 제3자 재정보증인 자신의 가족과 영주권신청하는 자의 숫자에 따라 세금보고액 및 현재의 소득액이 다릅니다. 제3자 재정보증인이 구해지면 다시 구체적인 질문 올리십시오.
z**li**** 님 답변 답변일 8/15/2013 10:36:50 PM
제3자 보증인 있어요 . 해주겠다 할때 빨리 하려구요 . 그리고 이번 문호가 언제 까지일지도 모르고
우선은 잘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들을 한꺼번에 부탁하려구여 ....다른건 다 되는데 제3 자공증이 필요 하다는데
구체적으로 뭘 공증하는지? 어디서 해야하는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8/16/2013 12:48:26 AM
몇년전에는 재정보증서류(I-864)를 공증하였지만, 현재는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제3자 보증인의 세금보고 서류 지참하시고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남편의 영주권수속 진행하십시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