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i-485건(김유진 변호사님께)

지역Michigan 아이디s**hoi6****
조회1,882 공감0 작성일8/15/2013 7:35:15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7/29에 i-485 접수통지서가 오고,
오늘, 8/30에 Biometrics taken 통지서가 왔는데,
저희 애들은 지난번 오바마 추방유예로
Biometrics을 해서 노동허가증도 발급받았는데
이번에 또해야하는지요?
i-485 접수시 애들은 노동허가증 신청은 안했슴.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6/2013 7:08:5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문검사는 15개월 유효하기 때문에 다시 지문검사를 받지 않는데 이민국으로부터 ASC(Application Support Center) Appointment Notice 를 받았다면 지시대로 따르시는게 좋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