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소송중에 상대방을 이민국에 신고 할수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ilo****
조회5,400
공감0
작성일6/12/2013 3:17:02 PM
대리고 일하던 멕시칸 직원 하나가
고소를 한답니다...
경기가 바닥을 치는 바람에 결국에는 해고를 한것인데
오버타임 주지 않았다고 고소를 한답니다.
가족처럼 대해주고...무슨일 있으면 집에도 일찍 보내줘
생일이면 밥이라도 한끼 사먹으라고..$50씩 쥐어 주고 그랬는데..
이젠 칼이 되어 돌아오네요...
근데 이넘 불체자인데...
만약 소송중에 제가 이녀석을 이민국이나 이런곳에 신고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법정에서 신고가 가능하다면 진행중인 소송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미칠것 같아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