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2/2013 11:44:10 AM 일반적으로 그것은 고용주의 결정사항 입니다.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달력에 나타난 한주(workweek)로서일요일 or 월요일 ~ 토요일 or 일요일입니다.workweek은 반복적으로 24 hour 기간이 7번 연속하여 발생하는 기간인데 고용주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선택하면 규칙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475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