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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국 수표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AJ****
조회2,503 공감0 작성일8/23/2013 2:43:18 PM
영주권 수수료를 이민국에 보내야 하는데 머니오더나 체크 둘 중 하나를 보내려 하는데요.

PAY TO 란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머니 오더도 가능한 게 맞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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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8/23/2013 2:59:08 PM
이민국수수로는 개인수표, Cashier's Check 또는 Money Order로 지불해야 하는데 개인수표로 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Payable to 또는 Pay to the Order of: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 기재하십시오. 수수료 지첨서에 약자로 USDHS 또는 DHS라고 기재하지 말라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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