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8/23/2013 2:59:08 PM 이민국수수로는 개인수표, Cashier's Check 또는 Money Order로 지불해야 하는데 개인수표로 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Payable to 또는 Pay to the Order of: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 기재하십시오. 수수료 지첨서에 약자로 USDHS 또는 DHS라고 기재하지 말라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6 조회 2,095 공감 0 CA t**m263**** 9/18/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373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1,746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