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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영주권 신청 질문

지역Texas 아이디m**jeeee****
조회3,132 공감0 작성일8/23/2013 12:06:10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텍사스에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자이며 유학생 신분인 남자 친구와 결혼할 예정에 있어 남자친구의 영주권 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몇가지 질문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첫번째는, 신청 서류에 제가 시민권자 인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는 "시민권 증서'로만 가능한지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어렸을 적에 저희 고모한테 입양이 되어 영주권을 받은 후 시민권은 제가 혼자 신청하여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따로 보충해야할 서류가 있는지요. 필요한 서류중에 하나가 'Birth Certificate' 이던데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후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은 케이스 인데 "Birth Certificat'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두번째는, Affidavit of Support 작성 시 Household 사이즈는 이제 결혼하게 될 남편을 포함해서 기재해야 하는지요. 저는 현제 싱글이며 부양가족이 없으나 이 Form을 작성하는 이유가 결혼해서 남편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의 income 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Household 는 이제 결혼 할 남편을 포함하여 2로 적어야 하는지요.

세번째는, Affidavit of Support 와 같이 텍스보고한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작년 것만 준비하면 되는것인지요. 제가 2010년 9월부터 2012년 6월까지는 한국에서 생활하였으며 2012년 6월에 다시미국으로 들어와 일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일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 텍스보고는 7월부터 12월까지 밖에 되어있지 않아 income 이 매우 작은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번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의 Pay Stubs를 추가로 제출하면 문제 없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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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3/2013 1:50:39 PM
어릴 적에 한국에서 미국에 입양되어 온 미국시민권자로서 아직까지 한국어를 잊지 아니하시고 문맥이 완벽하고 논리가 정연하게 한글로 질문글 올려 주시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답글 올립니다.

답1:
지시에 따라 "Birth Certificate"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에서 발급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통상 지금까지 미국정부에서 발급 받은 귀화증서(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시민권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 또는 미국여권(US Passport)사진페이지 사본을 제출함으로서 "Birth Certificate"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질문자와 같이 시민권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시민권증서만 제출해도 되지만, 입양판결문(Decree of Adoption)을 제출하여 질문자가 입양 후 시민권증서를 취득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질문자의 출생기록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로 인정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I-130상의 질문A-1은 “Spouse,” A-2는 “No,” A-3는 “Yes”에 표시하십시오.

이민국에 어떤 입증서류를 제출하고 그 서류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충서류요청(Request for Initial Evidence) 통지서를 받게 되고 요청하는 보충서류를 다시 보내면 수속은 다시 진행되지만, 시간이 지연되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기에, 처음 서류 제출 시 가용한(Available) 모든 입증서류(Supporting Document)를 제출하여 이민국심사관에게 제출하면 신청자의 수속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데 유리합니다.

귀화증서나 시민권증서 또는 미국여권상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미 이민국자체에 보관 중인 외국인 신상정보 Data상에서 출생에 관한 근거를 찾아 낼 수 있기에 그러한 서류로 출생증명서를 대신 인정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도 귀화증서나 시민권증서 또는 미국여권의 사진페이지 중 어느 한가지 서류만 첨부해도 통상 출생증명서로 인정 받게 될 것 입니다.

답2:
질문자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재정보증인인 질문자와 남편 합하여 2를 기재하십시오. 배우자(Spouse)와 이민자(Principal Immigrant)를 중복하여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유념하십시오.

답3:
2012년의 Income으로 재정보증자격이 충분한 경우에는 2012년 세금보고서와 재직증명서 (Verification of Employment)만 제출하면 되지만, 질문자의 경우에는 2012년의 경우에는 Income Tax Return은 있지만 소득액수(Income)가 작고, 2011년과 2010년도는 한국에서 생활하였기에 1040 Income Tax Return을 보고하지 않았기에 별도의 Affidavit on Income Tax Return이라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I-864에 첨부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I-864(Affidavit of Support)양식을 작성하고 2012년 세금보고서, 2011년과 2010년도에는 세금보고하지 않했다는 진술서, 현재의 직장재직증명서(Verification of Employment), 그리고 2013년 1월 부터 현재까지의 Payroll Statements(check stubs)를 첨부하십시오.

남편께서 한국유학생이시기에 한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언제든지 다시 이곳에 질문 올리시어 경험많은 다른 변호사님 들의 유익한 답변도 받으실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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