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1:
지시에 따라 "Birth Certificate"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에서 발급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통상 지금까지 미국정부에서 발급 받은 귀화증서(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시민권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 또는 미국여권(US Passport)사진페이지 사본을 제출함으로서 "Birth Certificate"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질문자와 같이 시민권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시민권증서만 제출해도 되지만, 입양판결문(Decree of Adoption)을 제출하여 질문자가 입양 후 시민권증서를 취득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질문자의 출생기록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로 인정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I-130상의 질문A-1은 “Spouse,” A-2는 “No,” A-3는 “Yes”에 표시하십시오.
이민국에 어떤 입증서류를 제출하고 그 서류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충서류요청(Request for Initial Evidence) 통지서를 받게 되고 요청하는 보충서류를 다시 보내면 수속은 다시 진행되지만, 시간이 지연되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기에, 처음 서류 제출 시 가용한(Available) 모든 입증서류(Supporting Document)를 제출하여 이민국심사관에게 제출하면 신청자의 수속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데 유리합니다.
귀화증서나 시민권증서 또는 미국여권상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미 이민국자체에 보관 중인 외국인 신상정보 Data상에서 출생에 관한 근거를 찾아 낼 수 있기에 그러한 서류로 출생증명서를 대신 인정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도 귀화증서나 시민권증서 또는 미국여권의 사진페이지 중 어느 한가지 서류만 첨부해도 통상 출생증명서로 인정 받게 될 것 입니다.
답2:
질문자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재정보증인인 질문자와 남편 합하여 2를 기재하십시오. 배우자(Spouse)와 이민자(Principal Immigrant)를 중복하여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유념하십시오.
답3:
2012년의 Income으로 재정보증자격이 충분한 경우에는 2012년 세금보고서와 재직증명서 (Verification of Employment)만 제출하면 되지만, 질문자의 경우에는 2012년의 경우에는 Income Tax Return은 있지만 소득액수(Income)가 작고, 2011년과 2010년도는 한국에서 생활하였기에 1040 Income Tax Return을 보고하지 않았기에 별도의 Affidavit on Income Tax Return이라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I-864에 첨부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I-864(Affidavit of Support)양식을 작성하고 2012년 세금보고서, 2011년과 2010년도에는 세금보고하지 않했다는 진술서, 현재의 직장재직증명서(Verification of Employment), 그리고 2013년 1월 부터 현재까지의 Payroll Statements(check stubs)를 첨부하십시오.
남편께서 한국유학생이시기에 한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언제든지 다시 이곳에 질문 올리시어 경험많은 다른 변호사님 들의 유익한 답변도 받으실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