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경우 영주권신청 수속을 진행하면서 지문채취 후 노동허가서인 EAD(Work Permit)이 승인되어 도착하면 소셜번호와 운전면허 신청/연장/갱신이 가능해 집니다. 지문채취 후 약 1개월 이내에 EAD도착하게 될 것 입니다. 그때 까지는 소셜번호/운전면허를 신청 할 수 없으니 1~2개월 만 더 기다리십시오.
정식 미국의 운전면허 발급 전 까지는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면허증을 동시에 소지하고 운전하시다가 경찰의 검문을 받게 되면 면허증 두가지와 현재 영주권신청인 서류(이민국의 접수증/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신분에 관한 설명을 시도 해 보십시오.
원칙적으로 국제면허증은 1개월 전후의 기간은 합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미국입국이 1~2개월 지난 경우에는 검문하는 경찰의 재량에 따라 위반티킷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께서 현재 영주권신청 중이라는 서면증명서(이민국 영수증/접수증, 국제운전면허증 그리고 한국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현재의 신분에 관하여 설명을 잘 하시면 경찰의 양해를 받기 용이 하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안전한 최선의 길은 2개월 정도만 더 기다리신 후 EAD카드 도착 후 소셜번호 신청하시고 정식운전면허(약1년 유효)증 발급 받으신 후에 운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