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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중~

지역Georgia 아이디s**nypr****
조회4,315 공감0 작성일8/23/2013 9:39:20 AM
저는 시민권자로 얼마전 아내와 결혼을 하고,

아내의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아직 아내가 국제면허증으로 운전하고 있는 상태라,

미국 면허증이 가능한 빨리 필요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면 얼마나 기다려야

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지~~

보통 영주권 받을때까지 5-6개월 걸린다는데,

그전에 어떤 다른 신청서로라도

면허증을 신청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와이프는 관광비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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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3/2013 11:32:21 AM
현재 소지하고 있는 관광비자의 유효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아있다면 관광비자 소지자로서 6개월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미국의 거주하는 주(state)에 따라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미국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인정 받고 별도의 미국 운전면허증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부인의 경우 영주권신청 수속을 진행하면서 지문채취 후 노동허가서인 EAD(Work Permit)이 승인되어 도착하면 소셜번호와 운전면허 신청/연장/갱신이 가능해 집니다. 지문채취 후 약 1개월 이내에 EAD도착하게 될 것 입니다. 그때 까지는 소셜번호/운전면허를 신청 할 수 없으니 1~2개월 만 더 기다리십시오.

정식 미국의 운전면허 발급 전 까지는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면허증을 동시에 소지하고 운전하시다가 경찰의 검문을 받게 되면 면허증 두가지와 현재 영주권신청인 서류(이민국의 접수증/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신분에 관한 설명을 시도 해 보십시오.

원칙적으로 국제면허증은 1개월 전후의 기간은 합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미국입국이 1~2개월 지난 경우에는 검문하는 경찰의 재량에 따라 위반티킷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께서 현재 영주권신청 중이라는 서면증명서(이민국 영수증/접수증, 국제운전면허증 그리고 한국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현재의 신분에 관하여 설명을 잘 하시면 경찰의 양해를 받기 용이 하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안전한 최선의 길은 2개월 정도만 더 기다리신 후 EAD카드 도착 후 소셜번호 신청하시고 정식운전면허(약1년 유효)증 발급 받으신 후에 운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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