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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빈센트 김 변호사님께 다시 여쭤봅니다.

지역ETC 아이디g**enmoon012****
조회1,444 공감0 작성일8/23/2013 5:49:49 AM
안녕하셨어요?질문자 한분한분마다 소중히 여겨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저는7976질문자입니다.
I-130 접수후 거의1달이후에 (8/21,8/22일)두아이 모두승인이 났다고 uscis
Status check 에 나와있고.지금은 편지를 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
혹 이렇게 빨리 승인이 난거보면 큰아이가 이민국 직원이 두번이나
거의장담했듯이 F2a로 분류된게 아닌가 기대해보는데 어떤가요?
그리고 둘째아이는 이제 I-485 를 빠른시일안에 접수할건데 그렇게
돼면 현재의상황에서 언제쯤 그린카드를 받을수있는지요?또한
485를 접수하고난후의 여러가지 혜택이 있을거라 말씀하셨는데
어떠한것들인지도 궁금합니다.왜냐면 지금 12학년이고 미국본토
에 대학을 지망할예정이거든요.참고로 전 step son 이 시민권자이고
올해 2/14일에 21세가 되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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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3/2013 11:18:27 AM
올려주신 감사와 격려의 답글 잘 읽었습니다.

I-130(이민청원서)에 대한 신속한 승인이 되었다니 반갑습니다. 아동신분보호법(CSPA)에 의하면 영주권문호가 열린 일에(8/1/2013) 아이의 생물학적 나이에서 이민국에서 I-130청원서의 승인일자까지 걸린 기간을 공제하고 나온 숫자가 21세 미만인 경우에는 큰아이도 F-2A의 자격이 되어 영주권신청(I-485)자격이 됩니다.

큰아이의 경우 영주권문호가 열린 8월1일 부로 생물학적 나이는 21세 3일이지만 CSPA상의 나이는 이민국에서의 심사기간인 한달(30일)을 공제한다면 20세9개월의 숫자가 계산되어 21세 미만이 되고 F-2A에 해당이 됩니다.I-130이 예상보다 빨리 승인이 났기에 이러한 법의 적용이 가능해진 것 입니다.

즉시 담당변호사와 상담하시고 큰아이와 둘째 아이의 I-485수속 진행하십시오. 담당변호사께서도 CSPA의 숫자와 실제아이의 나이를 비교해 본 후 동일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 하루의 차이가 있어도 큰아이의 경우 몇년의 차이로 영주권승인을 받아야 하는 큰 차이가 있기에 서둘르시어 담당변호사와 즉각적인 상담 받으시고 수속 진행하시어 간발의 차이로 큰아이가 몇 개월 후에 영주권자로 승인 받게 되시기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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