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이민청원서)에 대한 신속한 승인이 되었다니 반갑습니다. 아동신분보호법(CSPA)에 의하면 영주권문호가 열린 일에(8/1/2013) 아이의 생물학적 나이에서 이민국에서 I-130청원서의 승인일자까지 걸린 기간을 공제하고 나온 숫자가 21세 미만인 경우에는 큰아이도 F-2A의 자격이 되어 영주권신청(I-485)자격이 됩니다.
큰아이의 경우 영주권문호가 열린 8월1일 부로 생물학적 나이는 21세 3일이지만 CSPA상의 나이는 이민국에서의 심사기간인 한달(30일)을 공제한다면 20세9개월의 숫자가 계산되어 21세 미만이 되고 F-2A에 해당이 됩니다.I-130이 예상보다 빨리 승인이 났기에 이러한 법의 적용이 가능해진 것 입니다.
즉시 담당변호사와 상담하시고 큰아이와 둘째 아이의 I-485수속 진행하십시오. 담당변호사께서도 CSPA의 숫자와 실제아이의 나이를 비교해 본 후 동일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 하루의 차이가 있어도 큰아이의 경우 몇년의 차이로 영주권승인을 받아야 하는 큰 차이가 있기에 서둘르시어 담당변호사와 즉각적인 상담 받으시고 수속 진행하시어 간발의 차이로 큰아이가 몇 개월 후에 영주권자로 승인 받게 되시기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