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 배우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styhw****
조회2,606 공감0 작성일8/22/2013 8:34:11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가족이민 초청으로 지문찍는거까지 완료
(8월 12일) 했고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혼할 배우자가 있는데 학생비자였다가 현재 취업비자를 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결혼 후 로스앤젤레스로 오면 취업비자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학생비자로 바꾸는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주권 취득후 배우자초청을 바로 신청할수 있는지 또 신청 후에는 배우자가 신분을 꼭 유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3/2013 11:50:30 AM
최선의 방법은 질문자가 영주권승인 받는 날까지 배우자 될 분은 SF에서 취업비자 신분을 유지하고 기다리는 것 입니다. 불과 3~4개월의 차이가 있는 상황인데 H-1B에서 굳이 F-1으로 신분변경해야 할지는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가 영주권승인 받은 일자에 F-2A의 우선순위 일자가 닫히거나 후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문호개방일이기에 안전을 위해서는 질문자가 영주권 승인 받는 날 까지 SF에서 기다리는 길 입니다.

질문자의 영주권을 승인 받은 당시 영주권자 배우자에 대한 문호가 열려 있다면 즉시 배우자에 대한 이민청원(I-130)과 영주권신청(I-485) 수속을 시작하면 되지만, 질문자가 언제 영주권을 승인 받게 될지 아직은 모르기에 자칫하면 배우자의 이민수속이 복잡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혼 후 Certified Marriage License and Certificate이 도착하기 까지 걸리는 시간을 절약하고자 하면 결혼신고를 먼저 마치고 질문자의 영주권승인을 기다린 후 영주권승인 받자 마자 배우자에 대한 이민청원(I-130)과 영주권신청(I-485)을 진행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영주권승인 받고 배우자의 이민수속을 시작 할 때 영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문호가 8월과 9월 처럼 계속 열릴지 아니면 닫히거나 후퇴할지에 대해 주사위를 던지듯이 질문자가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3/2013 11:53:4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비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학생신분변경을 신청해서 승인나면 옮기실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영주권자 배우자로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현재 8월과 9월문호에 영주권자 배우자 문호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빨리 준비하셔서 영주권(I-485)가 접수되면 더이상 신분유지가 필요치 않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