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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 변호사님께 문의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ed5****
조회2,009 공감0 작성일8/21/2013 9:26:50 PM
저는 임시 영주권자입니다..
임시 영주권 만기일은 11월15일2013년 입니다.
가정사정으로 올해 3월에 이혼을 하게 되어서
이혼 판결문은 9월중순에 나옵니다..
앞으로는 혼자서 영구영주권을 신청해야되는대..??
(정상적으로 결혼생활 하던중 성격차이로 이혼하게 되었슴)
그러고 제가 몸이 아파 9월초에 한국을 갔다 올려고 하는대
(14일간 체류) 미국입국하는대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요...??
답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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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2/2013 12:03:08 AM
9월 초 한국에 나가기 전에, 배우자와 결혼하여 임시영주권 승인 받은 후 성격차이로 이혼신청 서류 법원에 접수 시 까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했슴을 입증하는 각종 서류들 잘 챙겨 두십시오. 결혼에 대한 입증서류는 오직 제출할 수 있는 서류들 뿐입니다. 부부로서 생활했다는 증거가 될만한 모든 서류 잘 챙기십시오.

9월 초에 한국방문 마치고 미국 입국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입국공항에서 이혼진행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임시영주권카드가 유효하기에 입국승인 받게 됩니다. 일단 미국에 입국한 즉시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I-751조건부해제 신청서 단독신청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시고 자문받으시기 권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영주권만을 목적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고 진실되고 사실적인 결혼을 했지만 피치 못할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슴을 입증하는 서류들을 제출하고 이민국 심사관의 판정을 기다리는 길 입니다.한국방문 전이라도 미리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길잡이 조언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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