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자녀영주권 갱신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c**392****
조회1,104 공감0 작성일8/21/2013 5:17:22 PM
14세가 되면 지문을 다시 찍고 영주권을 갱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시민권을 신청하기 3개월전에 14세가 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영주권을 갱신해야 할까요? 신청하고 다시 받는데 몇개월이 걸리던데 상관없나요?

그리고 요즘 시민권을 신청하면 신청한 후에 얼마 후에 선서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8/22/2013 12:54:50 PM
아이의 나이로 보아 시급하게 갱신된 영주권카드가 필요한 경우가 극히 드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질문자가 시민권을 승인 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시면, 질문자의 시민권신청 수속을 진행하시고 아이의 나이가 18세 되기 이전에 시민권자가 되시면 아이는 자동시민권을 취득하게 되기에 굳이 현재의 영주권카드를 갱신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이가 자동시민권자가 되면 아이의 시민권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을 발급 받거나 아니면 시민권증서 없이도 미국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