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신청일: 07/31/2008
I-140 승인일: 03/03/2009
I-140 심사기간: 약8개월
2013년 6월 본인의 생물학적 나이: 24년6개월
2013년 6월 이민법상 CSPA 나이: 24년 6개월 ㅡ 8개월(심사기간) = 23세 10개월(CSPA상의 나이)
상기의 방법으로 계산해서 CSPA 나이가 21세 이상이기에 부모님과 영주권을 동시에 승인 받지 못한 것 입니다. 만일에 23세 10개월이 아니라 20세11개월 29일이 계산상 나왔다고 하면 질문자는 부모님과 함께 영주권을 승인 받았을 것 입니다.
현재 취할 조치는 아까운 시간만 흘러 보낼 것이 아니고 영주권자의 21세 이상미혼자녀로 이민청원서(I-130)를 제출 해 놓고 우선일자 2008년 7월31일 유지여부에 대해서는 이민국의 조치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자의 경우와 같은 케이스에서 우선일자를 2008년7월31일로 유지하게 해야 한다는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질문자의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릴 쯤에는 어떤 이민국의 긍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라도 속히 부모님(영주권자)이 질문자의 가족이민청원서를 접수하고 기다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영주권 받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님께서 하루속히 21세 이상 미혼자녀에 대해 이민청원서(I-130)를 접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유념해야 할 사안은 21세 이상 자녀초청의 경우 자녀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동안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했어야 하고 앞으로도 영주권문호가 열리는 날 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케이스는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무리한 수속절차이기에 경험 많은 이민변호사와 면밀히 상담하시고 변호사의 자문받으시어 서류진행하시기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