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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초청 질문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i**vbob****
조회3,798 공감0 작성일8/21/2013 11:36:13 AM
지금 저는 취업으로 2011년 11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 남편과 성년 딸인데요
남편은 2000년도에 관광으로 와서,
83년생 미혼 딸은 98년도에 유학으로 와서 불체입니다.
무지했던 탓에 10년 전에 사면 될때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에서라도 서류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영주권자인 제가 시민권을 받아서
현재 불체상태인 남편과 딸 초청하면 어느정도 걸릴까요?
남편은 시민권자 배우자로 금새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상황이라면 어느정도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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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1/2013 1:36:05 PM
안녕하세요.

좀 더 많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싶지만 자격요건이 충족된다는 가정하에서 시민권자의 남편분은 미국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할때 약4~6개월 정도 걸립니다. 따님은 불체라고 생각하시는 기간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싶고, 245i에 해당하는지 파악을 한후에 가능성과 옵션을 알려드리고 싶읍니다.

많은 변호사님들이 무료상담을 하고 있으니 직접 전화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균 변호사

류재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purumlaw@gmail.com

전화 408-516-4175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1/2013 2:01:18 PM
아래의 답변은 질문번호 8030, 8031, 그리고 8032에 대한 공통적인 답변 입니다. 부인/남편/딸의 질문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입니다. 향 후 연속적인 질문 시에는 부인.남편.딸이 각각 질문하지 마시고 한 사람이 대표하여 일관성 있는 질문을 올려 주시면 일관성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남편이 현재 불법체류의 신분이고 이민법245(i)수혜자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질문자가 시민권자가 된 이후에 시민권자의 남편으로 이민초청 해야 하고 미국 내에서 서류접수 후 약 4~6개월 후에 이민국에서 인터뷰 후 영주권자로 승인 받게 될 것 입니다. 남편이 영주권 받을 때 까지 걸리는 기간은 질문자가 언제 시민권자가 되는 날짜를 예상 해 보시면 대략적인 기간계산이 될 것 입니다.

딸이 현재 불법체류의 신분이고 이민법245(i)수혜자가 아니라면 질문자 어머니가 영주권자든 시민권자든 이미 1년 이상의 불체기록이 있기에 미국 내에서는 영주권승인 받지 못하고 한국에 출국하여 10년이 지난 후에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딸의 경우는 어머니를 통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딸 자신의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취득만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민법 조항 245(i)수혜자 자격이 된다면 아버지는 질문자인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즉시 영주권신청 할 수 있고 벌금을 낸 후 약4~6개월 후에 영주권 신분 취득이 가능합니다. 245(i)수혜자는 과거의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 없이 영주권 취득하게 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8월과 9월과 같이 영주권문호가 개방되어 있는 한 수속시작 후 약 6~8개월 후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질문자가 시민권자가 되기 전에 아버지의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

딸이 만일 이민법 조항245(i)수혜자 자격이 된다면 딸은 질문자의 21세 이상 성년미혼자녀 초청의 대상이 되어 질문자가 영주권신분이든 시민권자이든 약7~8년 후에 딸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딸 역시 245(i)수혜자 자격이 된다면 과거의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 없이 벌금을 내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불체의 신분자로서 245(i)조항의 수혜자 여부에 따라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한국에 출국하여 미대사관의 이민비자수속을 진행해야 하는지 갈림길이 됩니다. 미대사관의 이민비자 수속은 절차상 그렇다는 설명이지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을런지는 미국불체기간에 따라 결정되기에 어쩌면 미국불체 기간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갈림길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245(i)수혜자 자격 여부는;
1. 2000년 12월 20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 또는 밀입국자로서
2.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가족이민청원서(I-130)나 취업이민(I-140)을 위한 노동인준서(Labor Certificate)노동부 접수여부에 따라서 해당자격이 결정되고, 두가지의 요건을 다 만족해야만이 수혜자 자격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245(i)수혜자격을 신청하거나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상기의 조건에 맞는 신청자는 자동으로 245(i)조항 수혜자가가 되어 후일 어떤 케이스로 영주권 신청 시 미국을 떠나지 않고 벌금을 지불하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민법입니다.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현재 정해진 이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상기와 같이 예상되는 질문자의 가족이민에 대한 예상 씨나리오를 생각 해 보았습니다. 이민법 245(i)조항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항이고 수혜자 대상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에 가능하면 근처의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명확한 길잡이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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