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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이민 초청자 자격

지역Korea 아이디h**yebu****
조회3,860 공감0 작성일8/21/2013 10:19:42 AM
2003년 3월에 어머니께서 저희를 초청하셔서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대기중에 있습니다. 곧 영주권 문호가 오픈될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 5년 전부터 한국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민 비자를 수속할 때, 어머니께서 한국에 거주하시는 것과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초청자가 미국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는 등 조건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민과 관계되는 모든 수속은 영주권 문호가 풀려야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과 대략적인 수속 기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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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1/2013 10:44:44 AM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이민 케이스는 평균적으로 달력의 한달이 지나면 영주권문호 개방일이 한달 풀리는 진전속도이기에 아마 11월쯤에 질문자의 이민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개방 되게 되고, 그 즈음에 국립비자쎈터(NVC)에서 초청자나 질문자에게 통지를 보내리라 생각합니다.

미리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초청자의 피초청자(질문자) 가족에 대한 재정보증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고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 두는 일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피초청자의 가족 수가 많거나, 초청자가 년로하여 소득이 없거나 할 경우, 그리고 초청자나 질문자의 자산으로도 재정보증 서류에 미흡한 경우가 발생하면, 제3자 재정보증인을 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고 제3자 재정보증인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수속에 필요한 서류들은 NVC에서 통지 받은 후에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 들이고 그 때 준비하여 접수하면 큰 문제 없습니다. 현재는 재정보증 서류에 대한 준비 문제 외에는 사전에 준비해야 할 다른 서류는 없습니다.

NVC에서 이민비자 준비하라는 통지서(한국에서는 Packet 3 라고 함)가 도착 한 후 부터 약 4~6개월 후에 주한미대사관의 이민담당 영사와 인터뷰 예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략 주먹구구식으로 계산 해 보면 지금부터 약8~10개월 정도 후에 미대사관에서 최종 인터뷰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초청자 어머니께서 질문자에 대한 이민초청 서류 시작할 즈음에 한국에 거주하신 사실은 질문자의 이민수속과 무관합니다. 이미 질문자에 대한 가족이민청원서(I-130)가 승인 된 상황이기에 초청 당시 초청자(어머니)의 거주지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심시오.

주한 미대사관에서 인터뷰에 통과한 이민자들에게 6개월 유효한 이민비자를 승인 해 주기에 미리 직장을 정리한다든지, 항공권을 구입한다든지, 자녀의 학업을 중단한다거나 또는 재산을 처분 할 필요는 없습니다. Packet 3 서류와 함께 이민비자 승인 받기 전에는 미리 이주준비를 하지 말라는 통지서가 도착 할 것 입니다.
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1/2013 2:43:18 PM
안녕하세요.

초청자가 미국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초청할때 (i-130)할때는 미국거주안하셔도 되지만 주한미대사관에서 인터뷰보시기전에 미국에 domicile하고 있다는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몇가지 예외가능. 예, 미국공무원으로 잠시 한국근무등)

이것을 입증못하시면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인터뷰를 한번 더해야 하는 불편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균 변호사

류재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purumlaw@gmail.com

전화 408-516-4175

회원 답변글
h**yebu**** 님 답변 답변일 8/21/2013 8:45:20 PM
상세히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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