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에 I-485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은것으로 추축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에 서류가 접수되면 2주내에 접수증을 받게 됩니다. 담당변호사 사무실에 접수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 받으십시요. 일반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할때 조회가 확인가능한 우편을 사용하므로 이민국 배달 확인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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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