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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갱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s**moonki****
조회2,112 공감0 작성일8/20/2013 11:17:39 PM
안녕 하세요,

제 아내 영주권이 내년 4월로 expire됩니다. 그런데 영주권자가 주소지를 옮길 때는 IRS에 보고 해야 한다는데 아직 한번도 보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영주권 갱신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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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8/21/2013 9:10:03 AM
영주권자가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 후 10일 이내에 INS(USCIS)에 이민국양식 AR-11을 사용하여 주소변경 보고해야 하고 위반 시에는 벌금까지 내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질문자처럼 주소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처벌받거나 벌금을 낸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www.uscis.gov에 들어 가시어 FORMS방에 AR-11을 클릭하시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주소변경 지금이라도 신청하시고 영주권카드 만료기간 6개월 전 부터 갱신신청 가능하니 적절한 시기에 I-90양식을 기재하시어 해당 이민국수수료 지불하면서 영주권 갱신 신청하십시오. 주서변경 보고 시 이민국수수료는 없습니다.
s**moonki**** 님 답변 답변일 8/22/2013 7:58:33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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