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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빠 시민권자, 아들 영주권이 너무 늦어지는 상태

지역California 아이디r**eg****
조회6,214 공감0 작성일8/27/2013 12:00:38 PM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현재 17개월입니다.

아빠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저는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4개월만에 나왔습니다)

저희 아들은 엄마인 제 친정집인 호주에 가서 출산을 하였고 (엄마는 호주 영주권자, 한국 시민권자) 그곳에서 호주 시민권을 바로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미국으로 온 상태이고, 저희는 아빠가 시민권자라 아들이 바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지 알았는데, 이민법무 에이전트에서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여 수수료를 다 내고 했습니다.

작년 11월 12월에 신청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아무 진행이 안되고 있어 너무 답답합니다..

왜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꼭 영주권 신청을 했었어야 했는지..

아빠가 시민권자인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뭔지..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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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7/2013 8:40:10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아드님 출생시 남편분께서 시민권자셨던 경우라면 (미국 출생 시민권자로 14세 이후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를 예외로) 대부분의 경우, 아드님 은 호주에서 태어났더라도, 태어나자마자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따라서, 호주 주재 미영사관에 시민권자의 해외 출생 자녀로 출생 신고를 하시고, 미국여권을 바로 신청하실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위의 상황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만약 질문자님께서 호주에서 아드님 출산 당시 미국 영주권자셨다면, 미국에 아드님을 데리고 처음 입국시 공항에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한 경우였습니다.

위의 두 경우 중에 해당이 되는 경우라면 에이전트에게 항의하시고 수수료 및 각종 경비 환불을 요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8/27/2013 1:19:44 PM
이민에이전트와 약간 다른 의견이지만, 참고하십시오.

부모 중 어느 한 분이 시민권자인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고 시민권증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N-600이민국양식을 작성하고 기재요령에서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첨부하고 수수료 동봉하여 신청하면 4~6개월 후 발급 됩니다.

N-600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www.uscis.gov에 들어 가시어 FORMS방에 N-600을 클릭하시어 기재요령 및 양식에 대한 상세한 정보 참고하십시오. 기재요령 페이지의 자녀가 해외에서 출산 한 경우에 대한 설명을 잘 숙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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