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아드님 출생시 남편분께서 시민권자셨던 경우라면 (미국 출생 시민권자로 14세 이후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를 예외로) 대부분의 경우, 아드님 은 호주에서 태어났더라도, 태어나자마자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따라서, 호주 주재 미영사관에 시민권자의 해외 출생 자녀로 출생 신고를 하시고, 미국여권을 바로 신청하실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위의 상황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만약 질문자님께서 호주에서 아드님 출산 당시 미국 영주권자셨다면, 미국에 아드님을 데리고 처음 입국시 공항에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한 경우였습니다.
위의 두 경우 중에 해당이 되는 경우라면 에이전트에게 항의하시고 수수료 및 각종 경비 환불을 요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