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현재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두가지 서류(I-130 & I-485)를 동시에 접수하여 대략 4~6개월 후 쯤 인터뷰 후 영주권승인 받습니다. 이민법과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서류 접수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민국의 제반 수수료는 반환불가한(Non-refundable)수수료이기에 이미 지불한 I-485에 대한 이민국수수료($1,070)은 반환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류 접수하기 전에 부인의 영주권신청(I-485)에 대해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의 기회를 갖었더라면 수수료 손해 보지 아니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