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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130 와 I-485 concurrent filing

지역Arizona 아이디f**man3****
조회11,423 공감0 작성일8/26/2013 4:55:54 PM
저는 미국 영주권자이고 이번에 직계가족 영주권 문호가 열렸다해서 미국에 같이 사는 제 와이프 영주권 신청하려 I-130 와 I-485 concurrent filing 을 8/1/13 에 했습니다. 둘다 receipt number를 받고 핑거 프린팅 날짜두 잡혀서 순조롭게 가는듯 했는데 오늘 메일을 받았는데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라고 하네요. 영주권자도 concurrent file할수 있다구 들었는데 USCIS 에 전화해보니 시민권자 경우만 할수 있다네요. 참 황당하네요.
지금으로선 I-130 receipt 하고 영주권 복사본, 혹시 모르니 I-130 form도 보내려구요. 설마 I-485 거절 당하구 $1000 도 돌려못받는거 아닐까 걱정되네요.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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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6/2013 11:17:10 PM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미성년 자녀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렸다고 해서 과거 불체기간이 있는 배우자는 I-130과 I-485동시에 신청하여 영주권 승인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현재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두가지 서류(I-130 & I-485)를 동시에 접수하여 대략 4~6개월 후 쯤 인터뷰 후 영주권승인 받습니다. 이민법과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서류 접수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민국의 제반 수수료는 반환불가한(Non-refundable)수수료이기에 이미 지불한 I-485에 대한 이민국수수료($1,070)은 반환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류 접수하기 전에 부인의 영주권신청(I-485)에 대해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의 기회를 갖었더라면 수수료 손해 보지 아니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7/2013 3:09:03 PM
일단, 빈센트김 변호사님의 설명에 동의하면서, 이 점에 관해서 이민국의 명확한 부연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국에서 Concurrent Filing 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 중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21세미만자녀 (Immediate Relatives) 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줄 수 있는 숫자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페티션의 승인 여부와 관계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어떤 신청에서는 먼저 승인된 페티션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 합니다 (이 어떤 신청이란 I-140 에서는 Multinational Executive 와 I-360 종교이민 페티션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엄격하게 반대로 해석해 본다면,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의 카테고리는 비자쿼타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일자가 오픈되었어도 영주권이 즉시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페티션이 먼저 승인되어야 한다는 뜻이 될 것인데, 이것은 이미 승인된 페티션에 기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올 수 있고,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에도 카테고리의 비자 쿼타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concurrent filing 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도 일관되지 않은 설명입니다.

또한 이민국의 계속된 설명에서는 Concurrent filing 이 있었던 경우에는 먼저 이민페티션에 대한 적합 여부를 먼저 검토한 후에 영주권 신청을 검토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순서에 의해 처리한다면 영주권자의 배우자에게 concurrent filing 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이렇게 concurrent filing 을 인정하는 것이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에게도 시민권자의 가족과 유사한 대우를 해주겠다고 하는 상원 입법안과도 균형이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민국에서 일단 concurrent filing 을 접수하고 핑거프린트까지 했다는 것은 이것을 인정했다는 것이므로 어떤 오피서가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인 것으로 착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질문하신 분은 해당 카테고리가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이런 논리로 답변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민국의 부연설명이 곧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f**man3**** 님 답변 답변일 8/26/2013 11:25:17 PM
제 와이프가 불채자라고 한적 없는데요. 지금 합법적으로 H1b비자로 일하고 있고요. 이건 어떻게 설명되는거죠?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8/27/2013 12:05:16 PM
배우자가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다면, 9월까지 문호가 개방(CURRENT) 되어 있기에 Concurrent Filing을 통해영주권자로 신분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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