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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 485 한국에서 신청

지역New York 아이디b**neer****
조회4,601 공감0 작성일8/26/2013 6:20:17 AM
현재 미국에 거주하면서 (f1 visa) I 140을 3년전에 신청했습니다. 다음달이면 I 485도 신청할 수 있을것 같은데, I 485가 approve 될때까지 신분유지하기가 어려울것 같아 차라리 한국에 가서 I 485를 신청하고 영주권을 받고 다시 미국으로 오는게 더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이런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며 시간은 어느정도 소요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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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6/2013 10:02:43 AM
I-485 의 특성에 대해서는 아래 빈센트 김 변호사님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린다면, I-485 를 신청하신 후에는, 그 접수증 만으로 적법한 체류 신분이 되며, 영주권이 승인되기 전까지 별도의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에, I-485 신청 전에 체류 신분 등 이민법을 위반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반 기간이 누적적으로 모두 합하여 180일 미만이면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기다려서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이민국에 비용을 지불하고, 한국에서 인터뷰를 받아서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오겠다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8/26/2013 6:46:53 AM
가능하지 않습니다.

I-485는 신청자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 미이민국(USCIS)과 영주권수속을 진행하여 인터뷰 후 영주권자의 신분으로변경됩니다. 그래서 I-485는 "영주권자로 신분변경 수속"(Adjustment of Status to a Legal Permanent Resident)라고 호짗합니다.

한국에 나가신 후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국립비자쎈터(NVC)에 연락을 취하여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Counselor Immigrant Visa Processing)수속을 진행해야 하고 인터뷰 후 이민비자 승인 받고 이민자로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며 입국공항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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