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설명을 드린다면, I-485 를 신청하신 후에는, 그 접수증 만으로 적법한 체류 신분이 되며, 영주권이 승인되기 전까지 별도의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에, I-485 신청 전에 체류 신분 등 이민법을 위반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반 기간이 누적적으로 모두 합하여 180일 미만이면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기다려서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이민국에 비용을 지불하고, 한국에서 인터뷰를 받아서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오겠다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