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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ollow to join 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
조회3,500 공감0 작성일8/26/2013 12:39:27 AM
저는 지금 한국에서 취업중인데 follow to join 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들었읍니다.

부모님은 2013년 5월 영주권 을 취득하였으며
저는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거 영주권신청 가능함.


질문 1

제가 B visa 로 미국에 들어가서 영주권 신청을 바로 할수 있는지요?

질문 2

질문 1 이 가능 하다면

저는 일본 에 1년 정도 체류 했는데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해도 범죄기록(한국,일본)을
제출해야하는지요.
(처음에는 한국에서 영주권신청을 하려고 하니 범죄기록 한국 일본을 제출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질문. 3

B visa 체류 를 3개월 받고 3개월 내에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면 그후 진행되는동안 에는 체류하는데는 문제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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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6/2013 10:11:58 AM
1. B Visa 로 들어오시면 바로 신청을 할 수 없고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국시에 3개월 이상의 체류허가를 받고 들어오셔야 하며,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하시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해외체류기간에 대한 범죄기록 제출이 없습니다.

3. 영주권 신청은 위 1번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3개월 경과 후에 해야 하며, 신분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B visa 로 입국할 때에 이민페티션이 있는지에 대해서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하며, 왕복 비행기표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사실대로 답변해서 입국이 거절되면,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나서 입국이 거절되면 이민비자도 받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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