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접수증/영수증을 수취한 후 이민예정자(아들)가 한국에 출국하든 미국에 계속 거주하든 심사는 진행되고 어느 기간이 지나면 승인통지서가 도착합니다.이민국에서 승인된 이민청원서는 국립비자쎈터(NVC)로 보내지고 그곳에서 해당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까지 대기합니다.
질문글로는 질문자가 245(i)수혜자 여부에 대해 알 수 없지만, 만일 질문자가 245(i)수혜자 자격이 되는데 한국으로 출국하게 되면 미국출국과 동시에 245(i)수혜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훗날 영주권문호가 열리게 되면 그 때 주한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수속을 마치고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수속 시 과거 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불체기록이 있다면 불체기간에 따라서 미국입국금지 규정에 해당이 되어 불체기간이 6개월 ~ 1년이라면 한국 출국 후 3년 후에 이민비자 수속을 해야 하고, 불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이 지난 후에 이민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과거 미국불체기록이 없다면 한국에서 군 복무 마친 후 영주권문호가 열리게 되면 그 때 미대사관에 이민비자 신청하여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서 영주권자가 됩니다.
질문자의 글로는 불체여부 또는 기간에 대해 알 수 없기에 질문자 자신이 판단하여 한국출국여부에 대한 대책을 세우어야 할 것 입니다. 만일 1년 이상의 미국 불체의 기록이 있다면, 한국에 출국하지 마시고 미국에서 기다린 후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그 때 영주권수속(I-485) 진행하여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으시기 권합니다.
상기와 같은 이민법과 규정을 잘 고려하시어 한국 출국여부를 결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