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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130 before i-485?

지역California 아이디s**gvikhe****
조회3,661 공감0 작성일8/24/2013 3:19:51 PM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대학원생 입니다.
부모님과 초등학교때 이민을 왔고
부모님이 245i 조항에 해당되어 형제초청을 통하여 영주권을 올해 5월에 취득하셨습니다. (2001 4월 30일전에 고모가 저희 아버지를 초청하고자 i-130를 접수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21살 이상으로 받지 못하고 지금 부모님이 가족초청으로 제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저의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i-130를 접수 해야 하는데, 접수를 하고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i-485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함께할 수 있나요?
제가 지금은 21살이 넘었지만 고모가 2001년에 아버지를 위해서 i-130을 신청하셨을때 저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 어쩌면 i-130이 빨리 승인이 나올 수 있어 서 i-130과 i-485를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따로 해야 하는 것이면 i-130이 승인을 받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참고로 저희 아버지나 초청을 해주신 고모가 예전에 저를 위해서 따로 접수한 것은 없습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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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4/2013 7:38:10 PM
질문자가 245(i)수혜자 자격이 확실하다면, 지금이라도 속히 영주권자의 성인미혼자녀(F-2B)케이스로 이민청원서(I-130) 이민국에 접수하십시오. 대략 3~4개월 후 I-130에 대한 승인이 될 것 입니다. I-130이 승인된다 해도 이민법상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I-130이 승인 된 후 대략 7년 후에 F-2B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245(i)의 수혜자인 경우, F-2B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까지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아니해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게 될 것 입니다. 불법취업을 한 경우에도 면죄 받습니다. 그러나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까지 이민국직원의 검거를 받지 않도록 유념하십시오.

245(i)의 수혜자 자격이 된다 해도 I-130승인이 더 빨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신청자의 I-130과 동일하게 취급될 것이고 승인까지 다른 신청자와 동일한 기간이 걸릴 것 입니다. 245(i) 에 자격이 되시면 해댱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일정한 벌금을 지불하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신청(I-485)할 수 있다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문호개방 속도에 의하면 대략 7년 후에 F-2B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영주권신청(I-485)서류를 접수하여 최종 인터뷰 후에 영주권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245(i) 수혜자라면 벌금 내면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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