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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면허 운전과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w**g539****
조회4,452 공감0 작성일8/23/2013 2:55:20 PM
조금 있어면 영주권 신청을 할것인데 한3년전에(expire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하다 경찰에게 잡혀 court에가서 판사가 처음이니 트래픽 서쿨에가서 교육받아라 했읍니다 그리고 한480불 정도 벌금도 내었고요그러면 경법죄에 해당 되는가요 않되는가요 영주권 신청 하는데 걸림돌이되는지요 아니면 괞찬은가요 감사합니다 꼭답을 주세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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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8/23/2013 5:15:04 PM
질문자의 경우는 경범죄(Misdemeanor)가 아니고 운전면허규정위반(Infraction)사항에 해당합니다. 벌금도 $480을 지불하였기에 이민법 상 도덕성(Morale Character) 에 위배되는 사항도 아닙니다. 영주권 신청 시 또는 후일 시민권 신청 시 $500 미만의 벌금부과 교통법위반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해도 상관 없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그러나 동일한 규정을 반복하여 위반하면 교통학교 교육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판사가 경범죄(Misdemeanor)나 집행유예(Probation)의 판결을 내리면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심사 시 불리하게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은 한번의 실수로 충분한 댓가를 치루었기에 앞으로는 동일한 위반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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