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에 하나 영주권을 승인 받지 못하고 정해진 출국 일 전에 미국을 출국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Overstay가 아닌 불법체류(Illegal stay)의 시작이고, 거절에 대한 항소(Motion)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한국출국 중 어느 한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체류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면, 비록 영주권승인은 거절되었다 해도 다시 되돌아 갈 수 있는 체류신분이 있기에 불체의 부담없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항소 또는 새로운 취업이민 수속 아니면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 잘치를 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I-485신청 시 체류신분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후일 영주권심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합니다. 또 만일 가족이민의 경우 그리고 이민법 위반사항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안심하고 I-485신청과 동시에 체류신분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아니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추가적인 보충서류를 요구할런지 또는 인터뷰를 실시하게 될런지 모르고 또 영주권 최종심사 결과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수속이기에 가능하다면 영주권 승인 통지서 받는 날 까지 합법적인 학생신분(F-1)을 유지하라고 조언 드리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