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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영주권 신청

지역New Jersey 아이디m**sung72****
조회5,249 공감0 작성일9/1/2013 3:57:11 AM
저는 시민권자로 한국에 와서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은퇴를 하는 십년후에는 아이들이 있는 미국으로 들어가서 남편도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질문은,그때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직장에서 자리를 잡은 후가 될텐데, 제가 배우자를 초청 하지 않고 시민권자인 아이들이 아빠를 초청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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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2013 12:03:51 PM
자녀가 시민권자이면 언제든지 아버지를 이민초청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미국체류 중에 이민초청하면 미국에서 영주권 승인 받습니다. 아버지가 불체의 신분이라도 시민권자의 아버지의 경우 미국체류하는 동안 영주권 신청 수속진행하게 되면 미국에서 아무런 벌금 내지 않고 영주권 승인 받게 됩니다.

시민권자 부인이 배우자인 남편을 이민초청하는 경우나 시민권자 자녀가 아버지를 이민초청하는 경우나 걸리는 기간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십시오. 두 경우 어느 케이스나 쿼타의 제한을 받지 않는 0순위의 이민수속입니다. 0순위의 이민케이스는 대략 6~8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 승인 받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자 부인이 미국 내 거주하고 있는 남편의 영주권신청 수속을 진행하게 되면 부인과 남편이 100% 인터뷰에 참삭하여 최종 심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시민권자 자녀의 아버지로 영주권수속 진행하는 경우에는 인터뷰 없이 영주권카드기 우편으로 도착하는 경우가 70% 이상의 확률입니다.
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013 4:34:50 AM
안녕하세요.

자녀가 시민권자로써 부모를 초청할때는 만21세가 넘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균 변호사

류재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purumlaw@gmail.com

전화 408-516-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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