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인이 배우자인 남편을 이민초청하는 경우나 시민권자 자녀가 아버지를 이민초청하는 경우나 걸리는 기간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십시오. 두 경우 어느 케이스나 쿼타의 제한을 받지 않는 0순위의 이민수속입니다. 0순위의 이민케이스는 대략 6~8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 승인 받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자 부인이 미국 내 거주하고 있는 남편의 영주권신청 수속을 진행하게 되면 부인과 남편이 100% 인터뷰에 참삭하여 최종 심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시민권자 자녀의 아버지로 영주권수속 진행하는 경우에는 인터뷰 없이 영주권카드기 우편으로 도착하는 경우가 70% 이상의 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