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가족관계증명서를 NVC에 보낼 때 두 아이에 대해 각각 해당 증명서를 보냈는지요? 인터뷰 통지서상에 "A"로 표시 된 것은 새당서류를 NVC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기에 인터뷰 시 해당서류를 지참하라는 NVC의 지시입니다. 그러므로 인터뷰 시에 큰아이의 영문번역이 첨부 된 기본./가족관계증명서의 원본을 지참하도록 조치하십시오.
질문2에 대한 답:
인터뷰 통지서 상에 "Y"로 표시된 것은 이미 NVC에서 서류를 수취하여 스페인의 미대사관으로 송부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Y"로 표시된 서류는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비자신청서(Visa Application, Part 1 & 2 및 재정보증서류(I-864)는 다시 준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3에 대한 답: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두 아들)는 미국 영주권자가 된 후에 미국정부와 국민에게 재정적인 부담(Public Charges)을 주지 않을 것이며 만일 그러한 재정적인 부담을 주게 된 경우에는 I-864(Affidavit of Support)를 서명하여 제출한 재정보증인들(Petitioner 그리고 Joint Sponsor)이 책임(환불)지겠다는 내용이 재정보증의 의미입니다. 두 아이에 대한 재정보증서류는 이미 제출하신 서류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권고사항:
NVC에서 보내 온 인터뷰통지서(Interview Letter, P4)를 잘 검토하시어 인터뷰 시 지참해야 할 또 다른 서류들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NVC에 제출한 서류들이 미흡한 경우에는 인터뷰 시에 지참하라는 특별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의 사진을 이미 NVC에 제출했는지 그리고 제출하지 않았다면 인터뷰 시 사진 2장씩 지참해야 합니다.
인터뷰 통지서를 다시 확인하시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 해 온 변호사님과 상의하시어 준비하시도록 조치하십시오. 다른 변호사님이 서류대행 및 작성하여 진행 해 온 케이스에 대해서 서류한장 확인하지 아니하고 명확한 조언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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