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I-486 fee

지역California 아이디p**026****
조회3,696 공감0 작성일8/28/2013 4:12:00 PM
안녕하세요.

8월 14일에 영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서류를 보냈습니다.

19일날 시카고에 delivery 됐습니다.

그런데 같이 보냈던 I-485 fee 가 아직도 cash out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NVC case number 를 받고 $88 fee 도 페이 됐습니다.

nvcinquiry 에 제 case number 와 agency info 도 다 이메일 했습니다 .

confirmation email 을 받는 사람도 있다던데 아직 못받아서 내일 DS-3032 도 이메일로 보낼 생각입니다.

제 질문은

1) i-485 fee ($1070) 가 cash out 되지 않는건 제 서류에 문제가 있을수 있는건가요? 아님 그냥 늦어지는건지...

2) DS-3032 을 보내고 나면 다음 스텝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8/28/2013 4:23:16 PM
영주권이 없는 배우자의 현재 거주지는 한국인가요 미국인가요? NVC에 재정보증서류 검토비 $88.00을 보냈으면 한국의 미대사관수속을 진행하겠다는 첫단계입니다. DS-3032는 향 후 이민예정자에 대한 이민비자(대사관수속) 수속에 대해 서류진행자를 지정하는 Selection of Agent 의 절차인데 수속이 뒤죽박죽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가 미흡하여 상세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8/28/2013 4:34:25 PM
이민예정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의 서류진행 절차
1. 쉬카고에 이민청원서(I-130)과 영주권신청서(I-485) 동시에 신청, 이민국수수료 $1,490.00(I-130 & I-485)
2. 약 1개월 이내에 I-130, I-765 및 I-485에 대한 서류접수증/영수증 우편으로 도착
3. 약 2~3개월 이내에 지문채취 통지서 도착
4. 지문채취 후 약 1개월 이내에 EAD(Work Permit)도착
5. 약 1개월 이내에 인터뷰 요청 통지서 도착
6. 인터뷰 참석 후 인터뷰 통과하면 즉석에서 임시영주권 승인
7. 약 2주 이내에 영주권카드 도착
상기진행 절차를 "영주권자로 신분변경 절차(Adjustment of Status to a Permanent Resident, AOS)라고 합니다. 만일 이민예정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NVC와는 무관하고 USCIS와만 유관하고 $88,00 또는 DS-3032와도 무관한 절차입니다.
p**026**** 님 답변 답변일 8/28/2013 5:09:17 PM
저는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2013 Jan : I-130 submit ( 영주권 배우자)
2013 July : I-797C approval notice 받았습니다.
2013 Aug 13th : I-485 , I-864 and I-756 sent t
2013 Aug 23rd :: NVC case number and bill received, $88.00 paid.

변호사님 말씀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받아야할 서류를 제가 받았다는 건가요?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8/29/2013 12:29:28 PM
NVC에서 받은 서류는 주한 미대사관에서 이민예정자의 이민비자 "영사관수속"을 진행하고자 하는 절차입니다. $88.00은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수속진행에 필요한 재정보증서류(I-864)를 검토하는 비용으로 NVC에서 Charge하는 비용입니다. 영주권신청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신청(I-485)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88.00은 지불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