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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이민 스폰서 내용 변경 재 질문

지역Georgia 아이디p**k3002****
조회1,109 공감0 작성일8/28/2013 8:44:24 AM
지난번에 답변주신 김유진 변호사님과 kimlawyer님 께 감사드립니다.

다시한번 제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면

현재 3순위 전문직 취업이민을 진행중에 있으며
우선순위 날짜에 해당되어 485를 신청하고자 하나

스폰서가 몇달전 현재의 사업체를 폐업하고 부근에 위치한 사업체를 새로 회사설립하여 인수하였습니다.

물론 새로운 사업체가 취업이민의 재정적인 스폰서 요건은 모두 충족되며
새로만든사업체 이름으로 바뀌었을 뿐 대표자는 변경이 없습니다.

제 변호사와 상의한 후 새롭게 노동허가 단계부터 다시시작해야 한다며 현재 신문광고를 끝냈는데요

현재 노동허가 진행과정이 너무 더디고 신분유지에 시간과 돈이 많이 소요되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kimlawyer 님께서 노동허가를 재발급 받으면 가능(급행 2주 소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제 경우에 해당된다면 제가 지금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과 답변 부탁드리며
김유진 변호사님과 kimlawyer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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