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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입국시 -궁금사항

지역Michigan 아이디O**46****
조회4,112 공감0 작성일8/27/2013 8:57:36 PM
저는 미국생활 10여년만에 영주권발급을 눈앞에두고 고국방문을 기다리는중에 한가지 걱정이되어 이글을올립니다. 저는 2003년에 순간의실수로 사소한 부부싸움을 하여경찰에 입건되어 misdemeanor-disordery person 판정을 받아 12개월 probation을 받은적이 있읍니다.그후 2008년에 서류 dismiss 를하여 expungement 를 하였읍니다. 이러한 경우에 한국 방문후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가족이 모두 미국에있고 현재 business 를하고있는중인데 입국시 문제가되어 입국 거절이된다면 큰문제가 될 수있어 걱정이되어 글을 올립니다. 만약 문제가 될 수있다면 방문전에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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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8/2013 5:49:45 AM
대부분의 주에서는 expunge 된 처벌사실에 대해서 disclose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에 이 처벌사실을 신고하였고, 영주권이 나온다면 그것이 별 문제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Expungement 된 기록을 영주권 신청시에 신고하지 않아도 영주권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pungement 의 후속 조치로서는 법원 기록 및 모든 경찰기록을 삭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면 입국시에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기록이 남아 있다면 영주권 승인 전에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Expungement Order 를 다시 한 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Expunge 된 1회의 misdemeanor 를 이유로 입국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입국시에 혹시 질문을 받으면 사실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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