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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후 영주권취득후 2년이 되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n8****
조회1,990 공감0 작성일9/9/2013 12:21:26 PM
2011년 7월에 임시영주권을 받았고 2013년 5월에 form I-751 제출하고 1년연장되었다는 편지를 받은상태입니다. 지문도 찍었습니다.
이번 12월에 한국에 한달정도 갈계획이있는데,, 새 플라스틱 영주권이 집으로 다시 온후에야 출국이 가능한건지,아니면 1년 연장편지를 가지고만으로도 출국에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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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9/9/2013 1:20:44 PM
지문까지 찍었기에 한국방문 시 유효한 한국여권과 1년 연장 통지서 원본 지참하시고 한국 다녀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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